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D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고, 피고인 B는 (주)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8.경 위 D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불투명함에도 피해자 F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9. 26.경 부산 연제구 G빌딩 내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동양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2012. 11.경부터 철거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금융기관 PF대출도 예정되어 있다. 당신이 지정하는 업체가 철거공사와 석면해체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1억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착공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고액이나, 편취금의 용도가 대부분 조합 등의 운영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