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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4고단404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양주시 G에서 “H 공업사 ”를 부인인 I 및 투자 자인 J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정비 물품 납품 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공업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피고인 A는 채권을 변제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동두천 농협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리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경 피해자 동두천 농협 K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대형 정밀기계, 도장 부스, 4 주식 리프트, 2 주식 리프트에 대한 삼창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게 되자, 2013. 7. 23. 경 삼창 감정평가 법인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2013. 8. 경 위 담보 물이 리스기계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 납품 서,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여 삼창 감정평가 법인에 제출하고, 2013. 9. 9. 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동두천 농협 K 지점에서 주채 무자를 J으로 담보 제공자를 I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9. 10. 경 J으로 하여금 담보로 제공하는 위 기계에 대하여 리스기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16. 경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 평가액 2억 5,400만 원의 약 40% 상 당인 1억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A, I, J( 피고인 A에 대하여),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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