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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233522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5. C조합으로부터 총 25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C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1133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C조합에게 214,080,088원 및 그 중 138,021,109원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3. 1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C조합은 2015.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143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판결은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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