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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073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조합과 피고 사이에 2016. 3. 10.경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조합(2015. 1. 8. C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C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9. 25.경 원고로부터 병원이전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5. 3. 25.부터 2015. 7. 25.까지 5회에 걸쳐 8,000,000원씩 상환하고 2015. 8. 25. 나머지 1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C조합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차7889호로 위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2. C조합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14. 11. 18. C조합에게 송달된 후 2014. 12.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을 기초로 하여 C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진료비 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을 통하여 2014. 12. 19. 11,163,090원, 2015. 3. 17. 466,820원, 2015. 3. 18. 7,586,830원, 2015. 3. 20. 4,000원, 2015. 4. 23. 11,034,780원을 회수하였고, 2015. 9. 16.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21,957,20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12. 19.경 C조합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해 주었고, 2015. 4. 23. C조합의 채권자인 E에게 1,500,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4,131,930원을 각 대신 변제해 주었다.

마. C조합은 F조합(이하 F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5,000,000원을 지급받을 채권(이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6. 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F조합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바. C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 G은 2015. 3. 18.경 구속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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