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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37450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리스여신(주)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469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9.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한국리스여신(주)에게 264,215,412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1. 13.부터 2000. 9. 18.까지는 연 19%, 2000.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10. 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0.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국리스여신(주)는 2011. 5. 27. ㈜케이엘대부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케이엘대부는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5.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케이엘대부는 2012. 3.경 이 사건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2. 5. 9.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0125호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 외 7인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2.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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