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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7 2016가단18973
공사자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2016차2564호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6. 11. 1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위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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