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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66833
양수금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852,433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1997. 1. 1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1999.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D은 피고의 위 대출금 채무를 14,000,000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다.

나. C조합은 피고 및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00. 4. 7. ‘C조합에게, 피고는 11,948,199원 및 이에 대한 1999. 1.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D은 피고와 연대하여 14,000,000원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00가소10726). 다.

D은 2004. 1. 30. C조합에 14,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C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0차10190 대여금 사건에서 2010. 10. 26. ‘피고는 C조합에게 8,748,0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0. 11. 16. 확정되었다.

마. C조합은 2016.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2. 28.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2019. 5. 30. 기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이자, 비용 등 합계 8,852,4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비용 등 합계 8,852,4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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