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2004. 6. 28.경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D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근린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2012. 5. 15. 설립되어 C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임대업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C조합은 조합원들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D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화성시 E 대 84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상가 오피스텔을 건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1. 9. 2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상가 오피스텔의 건축, 분양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 F, G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F, G는 2012. 8. 5. 이 법원 2012가합16097호로 C조합에게 제명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지분정산금을 구하는 소를, 2012. 8. 17. 이 법원 2012가합1703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조합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소송의 계속 중 2013. 1.경 F, G와 사이에 원고가 F, G에게 2014. 5. 30.까지 지분정산금 청구에 관한 합의금으로 685,016,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F, G는 합의서와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각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F, G는 그 후 위 각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13. 2. 28.부터 2014. 9. 18.까지 F, G에게 위 합의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724,522,63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C조합은 2012. 2. 2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