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50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건축부지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어 5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존에 허가받은 연면적을 훨씬 상회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을 공사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불법공사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주변에 위치한 국가문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불법공사 부분에 대한 사후허가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무허가 건축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