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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못 내겠다며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폭력 범죄 2회를 포함하여 총 9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 B은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법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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