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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0 2013노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2011. 9. 9.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고, 불법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는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스스로 범행을 그만 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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