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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노28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I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을 확보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공한 돈의 액수가 많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탈북 민인 자신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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