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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3 2014가단80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980원을, 피고 D는 1,6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대포통장 관련하여 원고의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추가 피해를 위하여 예금을 보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 B 명의 농협계좌(E)로 3,800,000원을,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F)로 13,000,000원을,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G)로 12,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하였다.

나. 피고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3,800,000원은 그 즉시 인출되었다.

피고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13,000,000원은 그 중 12,998,020원이 즉시 인출되고, 현재 1,98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

피고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12,000,000원은 그 중 11,998,400원이 즉시 인출되고, 현재 1,600원이 위 계좌에 남아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마포지점, 농협은행 광명시지부, 태백농협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C은 1,980원, 피고 D는 1,600원의 각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피고 C은 1,980원을, 피고 D는 1,6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가 범죄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 명의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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