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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가단339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7,150원, 피고 C은 3,088,650원, 피고 D는 3,053,550원, 피고 E은 3,007,2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8. 4.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C은 2013. 8. 5.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D는 2013. 8. 2.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E은 2013. 8. 4.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F은 2013. 8. 3.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G은 2013. 8. 5.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 H는 2013. 8. 5. 자신 명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3. 8. 6. 전화를 통하여 원고에게 서울고등검찰청 금융보안과 과장을 사칭하면서 원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니 이를 막기 위하여는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속여서 원고로부터 보안카드 번호와 이체비밀번호 등을 파악한 후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B 계좌로 6,014,300원, 피고 C 계좌로 6,177,300원, 피고 D 계좌로 6,107,100원, 피고 E 계좌로 6,014,400원이 각 이체되도록 하고, 원고의 동서울농협 계좌에서 피고 F 계좌로 4,225,200원, 피고 G 계좌로 3,108,300원, 피고 H 계좌로 6,614,300원이 각 이체되도록 한 후에 위 금액을 거의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3의 기재,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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