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4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8.부터, 피고 C은 3,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5.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spamfo.com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조작하라”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같은 날 피고 B 명의 계좌(농협, H)로 합계 6,002,474원, 피고 C 명의 계좌(농협, I)로 합계 5,987,825원, 피고 D 명의 계좌(농협, J)로 합계 6,002,566원, 피고 E 명의 계좌(농협, K)로 합계 6,014,108원, 피고 F 명의 계좌(농협, L)로 6,031,237원, 피고 G 명의 계좌(농협, M)로 6,037,126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위 각 돈이 송금된 당일에 송금된 금액 대부분을 피고들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피고 B 명의 계좌에는 2,474원, 피고 C 명의 계좌에는 3,470원, 피고 F 명의 계좌에는 28,576원, 피고 G 명의 계좌에는 8,833원이 각 남아 있고, 피고 D, E 명의 계좌에는 남아 있는 돈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천안공주낙농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대구경북양돈농업협동조합 대천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계좌와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제공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는,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이체받아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