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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2 2014가단2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나. 피고 D은 1,68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2013. 12. 6. 원고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 캐피탈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8,000만 원의 대출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대출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고 B 명의 서인천농협 계좌로 2,000,000원, 피고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55,000원, 피고 D 명의 해운대농협 계좌로 6,180,000원, 피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860,000원, 피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700,000원, 피고 G 명의 북신안농협 계좌(이하 피고들의 위 각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3,955,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좌에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시키면 즉시 그 금원을 인출하여 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위 각 이체 금원 중 성명불상자가 인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계좌에 남아 있는 금원으로는 피고 C 명의 우체국 계좌에 2,000원, 피고 D 명의 해운대농협 계좌에 1,680,000원, 피고 G 명의 북신안농협 계좌에 5,000원이 있다

(피고 B, E, F 명의 계좌에 이체된 각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계좌에 이체된 예금채권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예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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