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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3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C 1) 사실 오인 주식회사 E 관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신용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예금 담보 명목의 선수금을 지급하거나 오퍼 시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에게 위 회사 및 운영자 K의 대부 업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책임을 지운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D 주식회사( 운영자 F) 관련 공동 범행과 주식회사 E( 운영자 K) 관련 공동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실제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염가에 매입한 것일 뿐 위 각 회사 및 F, K의 대부 업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 A가 위 각 회사 및 F, K 등의 대부 업 법위반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를 양 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인 2017. 11. 24. 제출한 탄원서에서 2013. 10. 28. 자 범행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변호인이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양형 부당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주장하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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