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7쪽 4줄부터 10쪽 13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2) 나머지 세금계산서 부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별지 2] 기재 순번 17 내지 25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역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3, 15, 16호증, 을 제6 내지 10호증, 14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알루미늄 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여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지만 다른 담보물이 없거나, 은행의 기업운용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추가대출이 곤란한 수입업체들이 자금 융통의 방편으로 많이 활용한다. ② 원고는 O, P 등으로부터 자금이 급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운영자금대출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 운영자를 소개받으면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Offer Sheet),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신용장 한도의 40~60% 등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받게 하며, 대출 당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