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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1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위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점유할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3,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원고 B의 딸인 G이 대표이사, 원고 B의 처 H이 사내이사이고, 원고 B의 동의를 받아 E와 사이에 F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이 없이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등 사실상 원고 B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점, ② F은 2017. 11. 초경 이 사건 점포를 잠그지 않고 이 사건 편의점 영업을 중단하면서 피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대여한 전자식 금전등록기, 냉동고, 냉장고 등의 시설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점포 내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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