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점포(이하 ‘1층 점포’라 한다),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점포(이하 ‘2층 점포’라 한다)의 인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1층 점포 인도청구 부분은 인용하고, 2층 점포 인도청구 부분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위 불복부분[원고의 피고 B, C, 피고 회사에 대한 2층 점포 인도청구 부분과 피고 E에 대한 1, 2층 점포 인도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와 사이에 F에게 ① 2006. 9. 22.경 이 사건 건물 2층 중 589.96평(51개 점포, 이하 ‘이 사건 건물 2층 앞부분’이라 한다) 다만 그 후 추가로 72.76평이 임대목적물로 편입되었다고 보인다
(을 제6호증). 을, ② 2006. 10. 19.경 1층 점포 중 26개 점포 다만 그 후 추가로 97.04평이 임대목적물로 편입된 점에 비추어, 결국 1층 점포(36개 점포) 전체가 임대목적물로 되었다고 보인다
(을 제6호증). 를, ③ 2007. 1. 24.경 2층 점포(25개 점포, 이는 이 사건 건물 2층 중 368.42평으로서, 2층 뒷부분에 위치해 있다)를 각 3년간 임대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는 그 후 원고 소유인 1, 2층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9. 4.경 2층 점포(이 사건 건물 2층 뒷부분)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