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0. 3.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양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35세)가 이를 따지며 깨진 병을 치우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배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고, C는 이에 합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 23:35경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하여, 위 파출소 소속인 순경 I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신분증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불어라 죽여버릴테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력사건 처리 업무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당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0년 이내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