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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1:10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C, 2층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2차 나갈 아가씨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침을 뱉고, “야 이 씨발년아, 아까 계산한 거 다시 돈 내놔라,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잡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B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어이 야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담배를 테이블 위로 내리친 후, 재차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시지를 경사 F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삿대질을 2, 3회 하면서 손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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