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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39733
대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개명전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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