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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6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875,309원 및 그 중 1,879,151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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