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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07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73,122원 및 그 중 2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피고 망 D의 상속인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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