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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53100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24,883원과 그 중 28,043,383원에 대하여 2003. 6. 5.부터 2005. 8.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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