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50040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3,299,908원과 그 중 40,942,82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피고 1.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