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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108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7,961,812원과 그 중 110,729,838원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6. 6. 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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