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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2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소속 구급 대원 D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단순 주취자임을 확인하고 피고인도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여 귀소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구급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치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후 구급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약 5분 동안 구급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구급 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54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구급차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구급차를 막고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옆으로 이동시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7년에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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