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2:25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4동 13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형에 대한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위 주거지의 창문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베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119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 소속 소방장 E, 소방장 F, 의무 소방 대원 G이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환부를 응급 처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가운데 위 주거지의 집기를 부수려고 하여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부친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 처치하기가 곤란하자 E는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으로 출동한 충주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턱 부위와 배 부위를 4회 때렸고, 위 경장 H의 얼굴 왼쪽 부위에 침을 뱉었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위 H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었 고, D 소속 의무 소방 대원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 및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2017. 4. 28. 공무집행 방해 관련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동영상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