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9. 8. 22:48경 충남 금산군 C원룸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D이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여 응급환자 후송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금산소방서 E안전센타 소속 소방장 F, 소방교 G이 H 119구급차량에 D을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는 것을 보고 구급차량에 동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D으로부터 동승을 거부당하고 더구나 소방장 F으로부터도 음주한 상태라는 이유로 동승을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량 앞으로 가 구급차량 앞에 서서 양팔을 벌리면서 구급차가 진행하기 위해 길에서 비켜달라는 소방장 F의 요청을 거부한 채 같은 날 23:05경까지 구급차량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수송 업무에 종사 중인 소방공무원인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응급의료종사자인 G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소방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위 I 외 1명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구급차량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출발시킨 것에 화가 나 위 I가 위 현장에 정차시켜 놓은 J 아반떼 112순찰차량 운전석 앞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