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04:45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 소재 순천 향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주차되어 있던 충남 소방 소속 B( 차량번호 C) 구급차에 탑승한 뒤 “ 강남 소재 병원으로 가자 ”며 떼를 쓰고, D 소방서 소속 소방 교 E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위 구급차 아래로 들어가 눕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가 112에 신고 하여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E와 G이 피고인을 구급차 밑에서 끌어내자 이에 저항하며 양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G의 손목과 멱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잡고, 다리로 G의 다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