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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312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 중순경 원고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별지 기재 C D회사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바, 위 차량의 수리비 견적이 합계 21,155,035원에 이르자 차량 수리를 포기하고 위 차량을 300만 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기재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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