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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7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E에 차량 수리를 부탁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 측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수리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가져왔으므로 권리행사 방해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나 권리행사 방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과 E 정비과장 F 사이의 각 통화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 될 때부터 차량 수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차량 점검 상황, 예상 견적, 추가 수리 부분( 워터 펌프) 등을 피고인에게 안내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라디에이터 등의 추가 점검을 요구하기도 하고, 워터 펌프 등 사고 외 부분에 대한 추가 수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 예상 수리 견적이 190만 원 정도 나오고, 작업시간은 내일까지 본다” 는 F의 말을 듣고 “ 차 값보다 수리비가 비싸 폐차시키는게 낫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수리를 중단해 달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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