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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161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6,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로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S400 4M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159,030,000원에 매수하여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시동 꺼짐 등의 이상이 발생하여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정비소에 맡겨서 오일펌프 교체 등의 수리를 한 후 2016. 7. 19.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갔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으로 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정비소에 맡긴 기간(42일)에 대한 리스료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피고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월 리스료는 4,032,880원인바(갑 제4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5,646,018원(4,032,880원/30 X 4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장으로 운행하지 못한 점, 고장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는 그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본 사정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나머지 청구 42일을 초과한 수리 기간에 대한 리스료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및 수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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