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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3 2017노394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크루즈 차량의 수리를 맡긴 D은 피고인에게 서 견적이 100만 원이 된다는 말을 듣고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따지자, 피고인이 ‘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

보험사는 내가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차량 외장 광택을 해 주겠다’ 고 말하길래 별다른 의심 없이 위 차량 수리를 맡기고 피고인에게 수리비 100만 원을 지급한 점( 증거기록 97 쪽), ② 피고인은 위 크루즈 차량에 차량의 때를 벗기는 상사 광택 작업을 한 점( 증거기록 122 쪽), ③ D이 수리를 맡긴 크루즈 차량 및 F이 수리를 맡긴 체어 맨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견적서( 증거기록 37, 61 쪽 )를 다른 정비업소에서 발급한 각 견적서( 증거기록 60, 65 쪽) 와 비교해 보면, 위 각 차량의 수리 비가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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