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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337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3. 5.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파손된 원고 소유의 C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수리를 피고에게 맡겼다.

원고는 수리가 완료된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종 결함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한 수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출한 수리비 6,260,495원, 지출이 예정된 수리비 8,270,750원, 렌트비 1,750,000원, 위자료 270,660원 합계 16,551,9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7, 9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된 사실,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23,500,000원인 반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BMW 정식 AS센터에 의뢰할 경우, 그 비용은 약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가입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차량의 수리비로 28,2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17. 2. 6.경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마친 후(최종 수리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34,277,760원 상당이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7. 7. 15.경 다른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하며 9,431,210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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