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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51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14:2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고등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인 D( 가명, 여, 15세), E( 가명, 여, 16세) 등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순 번 8, 10, 11, 13,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고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고생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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