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23: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총 16층) 고층부 주민들이 옥상정원에 가기 위해 상시 이용하는 15층 비상계단실에서, 그곳 앞 복도를 걸어가는 C(가명, 여)을 발견하고 복도로 걸어 나와 C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성기를 위, 아래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4. 18:11경 위 1항 기재 비상계단실에서, 위와 같이 복도를 지나가는 여성을 훔쳐보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C이 보는 가운데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