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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6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2.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택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가명 C( 여, 23세 )를 발견하고 “ 자기야. ”라고 부른 후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며 “ 보지 먹고 싶다.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08: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등 앞에서 피해자 가명 C 등 2명의 여성이 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 내 위아래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6. 08: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택 옆 골목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가명 C를 발견하고 “ 자기야. ”라고 말을 하며 계속해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 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3 차례에 걸쳐 공연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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