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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3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4. 23:4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한번만 키스를 해줘.”라고 말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6. 00:37경 서울 구로구 F 인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뒤를 쫓아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길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5. 13. 08:11경부터 같은 날 08:50경 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인근 산책로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7:57경부터 같은 날 08:51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08:04경부터 같은 날 08:51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

항과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17. 17:05경부터 같은 날 17:23경 까지 사이에 위 제3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J, K, L의 각 경찰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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