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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75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1. 경 C 회사 과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에 160만 원을 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관악구 D 부근의 E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및 제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E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송장

1. 통장 사본( 신한, 스텐다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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