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오전 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원리 금을 상환하기 위한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등, 계좌 개설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 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제 1조) ‘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접근 매체의 대여’ 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매체 이용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