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3. 경 수원시 영통 구 신원로 312에 있는 쌍용 자동차 동 수원 정비사업소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회사인데, 관세 혜택을 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300만 원의 사용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및 진술 조서( 수사기록 100 쪽)
1. 국민은행 영장 회신자료
1. 신한 은행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시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