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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0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북구 P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Q), 우체국 계좌 (R)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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