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1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발행한 액면 금 “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 발행일 “2016 년 6월 30일 ”으로 되어 있는 당좌 수표( 수표번호 E) 의 위 액면금액과 발행 일자를 지우개로 지운 후 필기구를 이용하여 액면 금을 “이 억이천만원( ₩220,000,000)”, 발행일을 “2016 년 8월 20일”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당좌 수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경 고양시 벽제동에 있는 충만 교회 앞 길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견질 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유가 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수표 변조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전단,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변 조금액이 크고 유가 증권 유통질서를 교란한 점, 누적된 범죄 전력 [ 유리한 정상] 수표의 견질 용 교부, 수표 소지인 (F) 의 은행 제시 경위, 수표가 회수된 사정 (D 제출의 수표 회수 등록 확인 증) 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