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9. 1.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분당기업금융 지점 와 당좌 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6.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가 ‘90,000,000 원’, 발행일 ‘2015. 1. 2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26.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은행 당좌 수표 2장 액면 금 합계 166,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 합계가 1억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