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11. 1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0521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10.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3.부터 2009. 5. 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모 C가 2013. 11. 11. 사망하자, B과 피고를 포함한 4명의 자녀가 망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3. 11. 11.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4. 4. 2.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4호증에 그 등기원인이 2013. 11.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상속인들 사이에 2013. 11. 1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3762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4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