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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119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3. 7.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① 2009. 11. 12. B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1. 12.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각 48.96%로 정하여, ② 2011. 12. 1. 5,000,000원을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36개월 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은 각 39%로 정하여 각각 대출하였다.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2. 10. 10. 주식회사 태강대부로부터, 원고는 2014. 6. 19. 주식회사 엘씨대부로부터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차례로 양수하였다.

원고가 위 채권양수 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48425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16,717,809원 및 위 돈 중 ① 1,398,352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6%의 비율로 계산한 돈, ② 4,725,136원에 대하여 2016.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C가 2016. 2. 21. 사망하자, 망 C의 배우자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B, D이 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3.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2016. 3.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단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7분의 2 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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