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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41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588185호로 ‘B은 원고에게 15,686,269원 및 그 중 4,443,485원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B의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2. 10.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피고, 자녀인 D, E, B을 남기고 사망하여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3/9지분, D, E, B이 각 2/9지분씩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7.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4. 28. 접수 제1732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이전 (1)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같은 등기소 2014. 12. 30. 접수 제68336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3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같은 등기소 2015. 8. 25. 접수 제51904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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